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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마의자 사용상 주의 안내 미흡, 작년 상해 148건"

"일선 현장에 공지 강화·관련 내용 교육, 설명서 보강"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04-25 14:08 송고
대전의 한 힐링카페에서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6.8.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전의 한 힐링카페에서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6.8.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안마의자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골절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업체의 안내가 미흡했다는 조사결과를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했다.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털하거나 안마의자를 비치한 '힐링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안마의자 이용 중 상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안마의자 업체들은 일선 영업현장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공지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위해 사례는 총 148건이었다.

안마의자 위해 사례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 손상'이 26.4%(19건)였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유통·판매 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주의·경고 표시가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업체 5곳에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하고 판매·렌털 시 자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은 A사는 "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일선 영업 현장에 공지하고 교육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업계 유일하게 전문의로 구성된 메디컬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B사는 "안마의자 제조·판매 업체 등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마의자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주의, 경고 등의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마의자 업계에 해당 이슈가 발생한 만큼 제품 설명서와 고객 안내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마의자 시장은 6000억~6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업계 1위 바디프랜드는 지난해에만 11만 대를 팔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마의자 시장 규모와 비교해 안마의자로 인한 위해 사례는 많지 않은 편으로 소비자들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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