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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입국시 필요한 복수사증 발급 수수료 대폭 감소

韓-사우디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MOU 체결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4-24 21:03 송고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양국 국민간 입국사증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사진=외교부 제공 © News1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양국 국민간 입국사증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사진=외교부 제공 © News1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에 필요한 복수사증 발급 수수료가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된다.

외교부는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간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MOU이지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정부간 조약이며, 앞으로 사우디 각료회의 승인을 거친 뒤 정식 발효된다.

해당 MOU가 발효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을 입국할 때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사우디에 입국하려면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고 1년짜리 복수사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미화 90달러만 내면 5년 짜리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체류기간 동안 근로, 취업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교부는 "MOU가 발효되면 그간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와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로 인한 사우디 진출 애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 및 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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