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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보호막 사이 손 넣어 경찰관 얼굴 수차례 때린 4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24 13:39 송고 | 2018-04-24 13: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수차례 때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30일 오후 7시20분께 세종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차 뒷좌석에 승차해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차량 가운데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막 사이로 양 손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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