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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삼성증권 배당사고 30분간 거래소는 뭐했나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8-04-24 16:15 송고 | 2018-04-24 18:23 최종수정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방지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융감독원 직무대행(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피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4.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방지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융감독원 직무대행(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피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4.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지난 23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간담회장. 삼성증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소액주주 연대, 사고 피해자 등 배당사고 관련자들의 발언 후 청중 한 명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

본인을 개인투자자라고 밝힌 A씨는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6일 배당 사고 직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7회 조치했다고 했다, 투자자 매도세 진정시켰다고 했는데 'VI 7회 조치'는 시스템이 한 거 아닌가"라며 "'30분'간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에게 따졌다. 
이 질문은 정지원 이사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6일 배당사고 직후 거래소의 대응책으로 밝힌 'VI 7회 조치'에 대한 사실상 반박이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현금배당 대신 이 회사 주식을 잘못 입고한 시각은 9시30분이었다. 이 주식을 받은 직원 16명은 9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약 30분간 501만주를 매도했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했다. 거래소는 당시 30분간 주가 급변동을 막기 위해 거래 제한 조치인 VI를 발동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무슨 이유로 VI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 수 없었는데 A씨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A씨는 "VI가 7회 조치되는 동안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는 왜 주가가 빠지는지 영문도 모르고 당했다"며 "거래소가 삼성증권에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는가, 기자들에게 (사고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확인 결과 당일 거래소는 삼성증권에 주가 변동 이유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고 경위 등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기계적인 대응(시스템)만 있었었고 사람의 대응이 없었던 것.

이어 그는 "우리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고, 하소연도 못 하고, 물어볼 곳도 없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배당 사고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시 VI는 우리에게 VIX(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였던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상 기관장들의 인사말 형식으로 쓴 원고를 대책으로 읽었던 정 이사장은 이 개인투자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기자에겐 배가 뒤집힌 사고(배당 사고) 후 30여분간 탑승객(투자자)에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무 얘기도 없이 가만히, 그냥 있었다는 얘기로 들렸다. 

배당 사고 다음날 거래소가 주최한 '불스레이스 마라톤 대회'에서 기자를 만난 정 이사장이 사고와 관련해 "거래소 차원의 대응은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한 말도 다시 떠올랐다. 거래소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이사장 인사말'에는 '거래소는 거래 활성화,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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