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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보복" 17년만에 드러난 '테니스코치 성폭행사건'

전자발찌 청구 명령은 기각…재범가능성 낮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4-24 12:0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피해여성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17년만에 세상에 알려진 ‘테니스 코치 성폭행 사건’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피해 여성 B씨(27)가 지난 2월 한  TV방송에 출연해 10살 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으면서 17년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끔찍했던 사건은 17년 전인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강원 철원군의 한 초등학교 테니스부 코치로 있었고 B양(당시 10세)은 A코치에게 지도를 받던 선수였다.
     
A씨는 2001년 7월말 테니스 합숙훈련 기간 새벽시간에 B양을 깨워 라커룸으로 데려간 뒤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말하면 보복을 할 거다”라며 겁을 주고 성폭행했다.
     
A씨의 성폭행은 그해 11월 서울에서의 시합기간과 이듬해 6월과 7월 자신의 관사에서 세 차례 더 이어졌다.
     
피해를 당한 B양은 언제 또 코치가 나를 부를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긴장도 하고 눈치도 많이 봤고 수시로 코피도 흘리며 토도 많이 했다. 항상 긴장해서 배도 많이 아팠고 속이 많이 쓰려 부여잡는 일이 많았다.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가 B양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초등학교 코치직을 그만두게 됐고 B양은 어린 마음에 그것만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다. 이후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됐다.
     
성인이 된 B씨는 ‘나영이 사건(2008년 조두순이 나영양(당시8세)을 성폭행 한 사건) ’을 계기로 자신도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2012년 9월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으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고소하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 2016년 5월 B씨가 테니스 대회에서 우연히 A씨를 보게 된 것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B씨는 가슴 속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었다. 결국 고통을 혼자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증거를 모아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10여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A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 달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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