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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금 5억원 횡령한 제주 고교 30대 공무원 구속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04-24 10:34 송고 | 2018-04-24 10:43 최종수정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DB © News1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DB © News1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8급 공무원 이모씨(37)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세출업무 담당인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해당 고등학교 명예 예탁금 계좌를 임의 해지하면서 1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뒤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하는 등 올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식으로 2억1700여 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41회에 걸쳐 3억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횡령, 대부분의 횡령자금은 개인채무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하고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우철 제주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학교 도장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와 전자자금이체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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