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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나눠준 사과 갖고 내렸다가 53만원 벌금 왜?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4-23 16:51 송고 | 2018-04-23 17:46 최종수정
크리스털 태드락 - WP 갈무리
크리스털 태드락 - WP 갈무리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오는 델타항공을 이용한 한 승객이 델타항공이 제공한 사과 한 개를 다음에 먹기 위해 남겨 두었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500달러(53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올해 31세의 여성인 크리스털 태드락은 파리에서 콜로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델타항공이 제공한 사과 한 개를 배가 고프지 않아 아껴 두었다. 마침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 가져가기도 좋았다. 다음 행선지인 덴버를 갈 때 먹을 참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세관을 통과하면서 무작위 검색에 걸려 사과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그는 나중에 배고플 때 먹기 위해 남겨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관은 외국산 농수산물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관세를 물어야 한다며 50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세관 당국은 모든 농산물은 신고해야 하며, 기내에서 제공한 음식물은 모두 기내에서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규정 위반임을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벌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WP는 전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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