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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웃링크' 강제법?…"가짜·광고뉴스 양산 우려"

학계 "아웃링크 강제법은 시대역행…위헌 가능성↑"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4-23 18:34 송고 | 2018-04-23 22:03 최종수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과 관련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과 관련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언론사 뉴스를 '인링크' 방식으로 공급받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학계와 관련업계는 '가짜뉴스와 낚시성 뉴스가 양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인링크'는 포털에서 언론사 뉴스를 구입해서 기자 전체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이와 반대로 '아웃링크'는 포털이 언론사에서 뉴스 제목만 끌어다가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포털의 뉴스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23일 '드루킹 특검'에 합의하면서 '뉴스 아웃링크' 강제법안도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문제는 '뉴스 아웃링크'가 법으로 강제되면 또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가짜뉴스와 광고뉴스'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600여개에 이르는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 가운데 가짜뉴스와 광고뉴스를 걸러내고 있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광고성 뉴스와 가짜뉴스를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 페널티를 매겨 경고하고 있다. 누적 경고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언론사는 퇴출시킨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판치는 가짜뉴스와 광고성 뉴스를 언론사 스스로 근절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당장 인링크를 폐지할 경우, 뉴스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 아웃링크'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 '낚시성 제목'을 남발할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웃링크를 강제하면 독자들의 뉴스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사를 보기 위해 각각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귀찮아 할 수도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뜨는 수많은 광고에 염증을 느껴 뉴스 자체를 아예 클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악성코드에 대한 감염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에 악성코드가 심어져서 접속하는 순간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최근 들어 군소 인터넷뉴스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광고가 요란하게 배치돼 있다. 이 수많은 뉴스사이트들이 광고속 악성코드들을 걸러낼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보안업체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이같은 여러 문제들이 현실화됐을 때 언론사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뉴스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인링크 폐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라며 "댓글이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다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뉴스가 소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아웃링크가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논리"라며 "댓글을 막기 위해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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