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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에 '숲조성 사업' 첫 승인…미세먼지 줄이며 수익창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04-22 12:00 송고
통영의 한 편백숲. /뉴스1DB
통영의 한 편백숲. /뉴스1DB
 
온실가스를 줄이는 배출권거래제에 숲 조성 사업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분야 최초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조림이나 식생 복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숲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수익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축구장 면적(0.714㏊)의 35배 수준에 해당하는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심어 5700톤 CO₂(연간 190톤 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은 1억3000만원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 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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