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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내버스 기사 마구 때린 70대…'왜?'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4-21 20:02 송고
경북 안동경찰서/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안동시 송현동 한 아파트 인근 신호대에서 시내버스 기사 B씨(55)를 주먹과 휴대폰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다.

시내버스에는 7~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손과 팔 등에 타박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려야 하는데 B씨가 버스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호등이 바뀌어 버스를 출발시키는데 갑자기 A씨가 옷을 잡아 당기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신호가 걸려 버스에 탄 지인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느닷없이 A씨가 끼어들었다. 술에 취한 것 같아 무시했더니 '버스기사가 그렇게 대단하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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