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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항의하는 주민 무차별 폭행한 50대 ‘실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4-21 08: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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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 항의하는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가 담벼락에 소변을 보던 중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집주인 B씨(3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9시5분쯤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씨(57)가 술을 줄이라고 충고하자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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