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준희양 친부 “내 책임 크지만, 내연녀도 발로 차고 밟아”(종합)

“살아있는 것으로 꾸미자고 제안한 것도 내연녀”
고씨 “학대사실 들통날까봐 병원에 데리고 못 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4-20 20:16 송고 | 2018-04-20 20:41 최종수정
'고준희양 유기사건' 첫 공판이 열린 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씨(오른쪽)와 친부 내연녀 이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2018.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고준희양 유기사건' 첫 공판이 열린 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씨(오른쪽)와 친부 내연녀 이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2018.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준희 사망에는 내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연녀가 준희를 때린 것도 사실이다.”

2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가 한 진술이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선 고씨는 “준희를 쇠로 된 자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 또 엎어져 있던 준희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정도 밟은 적이 있다”고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를 밟아 갈비뼈를 골절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고씨는 “준희를 발로 밟고 옆구리를 차지 않았다. 목을 조른 일도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내연녀인 이모씨(36)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고씨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준희가 자꾸 누우려고 하자 이씨가 나를 방에서 나가게 한 뒤 발로 차고 밟았다”면서 “당시 이씨도 때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이씨는 고씨를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기도 했다.
상태가 심각한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고씨는 “준희를 밟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며 말끝을 흐렸다.

고씨는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자는 제안도 이씨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준희가 사망한 뒤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씨가 일단 자기 어머니의 집에 가자고 했으며, 나에게 ‘이제 준희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고씨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고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또 발로 밟고 찼는데 5살 꼬마아이가 울지 않고 누워있었다는 진술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몰아부쳤다. 이씨의 폭행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는 “당시 이씨가 걷어차고 동시에 밟기도 했다.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말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되자 고씨는 “준희 사망에는 내 책임이 크다. 내가 발목을 밟았고, 상태가 악화됐다. 이씨가 친모보다 더 잘해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씨가 때린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5월4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고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일과 31일에 걸쳐 친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가 모두 구속됐다. 왼쪽부터 30일 구속된 친부 고모씨(36),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1), 31일 구속된 내연녀 이모씨(35).2017.12.3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고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일과 31일에 걸쳐 친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가 모두 구속됐다. 왼쪽부터 30일 구속된 친부 고모씨(36),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1), 31일 구속된 내연녀 이모씨(35).2017.12.3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씨(62)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고씨와 이씨는 앞선 공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씨는 “저는 준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제가 고씨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잘 아는 고씨가 왜 자기가 한일은 나에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