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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배당사고 수사착수…금감원·금융위와 공조

시민단체 고발…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맡아
금감원 현장조사 27일 종료 예정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4-20 17:46 송고
9일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영업장. 이날 삼성증권은 각 영업장에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및 사고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었다.. 2018.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9일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영업장. 이날 삼성증권은 각 영업장에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및 사고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었다.. 2018.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장 등에 대한 고발 건을 20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삼성증권 업무처리자, 업무담당 책임자 및 임원, 매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등의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배당 사고에 한국거래소 등의 책임이 있는지도 수사해달라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면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주를 잘못 입고했다. 직원 일부가 50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넘게 급락했다.

또한 주식 발행한도 1억2000만주를 크게 웃도는 28억주가 입고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졌다. 

금감원은 인력을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등 '유령주식' 매도 경위 등 배당사고의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현장검사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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