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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후 하차 확인 않고 출발…法 "승객 상해 버스기사 책임"

법률구조공단, 개문발차 교통사고 피해 손해배상 승소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4-21 07:00 송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승차 거부 후 차량 운행 지연을 이유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려던 버스 운전기사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주한길 판사는 승객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김씨는 강아지를 안은 딸과 함께 마을버스에 승차하려 했으나 운전기사는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한 언쟁을 벌이다 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이 지연된다'고 급하게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과정에서 좌측 팔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해당 버스 회사가 가입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측 구조요청을 받고 소송을 대리한 공단 서울서부지부는 법원에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는 승객의 승하차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승객에게 하차를 강권한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한 후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 운전자 과실을 강조하며 치료비 등 손해액 200여만원을 청구했다.

주 판사는 "조합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자동 앞문을 빨리 닫는 바람에 하차하던 김씨가 좌측 팔과 어깨를 앞문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므로 조합측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감안해 약 57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발생 당시 김씨의 딸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려다 승차가 거부돼 서로 언쟁이 있었고, 차량 운행이 지연되자 운전기사가 빨리 출발하려고 앞문을 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조합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버스공제조합이 계약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버스 관련 대인 교통사고 2만1244건 중 1만9669건은 법규위반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인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이었다. 법규위반 행위는 신호위반 620건, 개문발차 481건,·횡단보도 사고 209건, 중앙선 침범 128건 등이었다.

공단은 범죄가 되는 법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에게, 법규위반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피해자에게 무료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GS칼텍스 및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은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공단 서울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는 "차량 운행이 지연됐다는 이유 등으로 승객이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과,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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