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추위 방치된 이웃집 개에 우유·사료 준 여성 처벌 왜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
선의라도 문제 생기면 '손괴죄' 처벌될 수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4-21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추위에 방치된 개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료와 우유를 준 3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의 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2월 A씨는자신의 동네 공터에 있는 개집 안에서 개 두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개집에서 꺼내줬다.

A씨는 개들의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것을 보고 근처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와 먹이를 준 뒤 개들을 다시 개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A씨는 자리를 뜨기 전에 개 주인에게 "이렇게 키우려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메모도 남겼다.

선의였지만 A씨가 풀어 놓은 개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도망을 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A씨는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도망치게 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개들이 추위에 떨며 갈비뼈가 앙상한 상태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먹이를 주기 위해 철장을 열어줬다"고 해명했다. 

A씨는 "바닥이 뚫려 있는 철망으로 돼 있는 개집 구조상 개들이 동사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안락한 장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개들을 다시 개집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은 "개들이 개집을 이탈할 경우 동사나 아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풀어준 개는 사냥개 품종(케인 크로소)으로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A씨가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 변호사는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재산'으로 취급된다"며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동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줄 때는 주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uris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