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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해줘"…골프채로 13개 업소 출입문 박살낸 30대 구속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8-04-20 14:25 송고 | 2018-04-20 14:29 최종수정
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조직폭력배인 매형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유리문 등을 부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20일 골프채로 유흥업소 유리출입문을 잇달아 때려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김모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10분부터 10여분 동안 골프채로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13곳의 출입문을 깨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재판 중인 매형 A씨(44)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한 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들 업소에서 2억2000여만원을 갈취하고, 업소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피해 변상 없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어 김씨를 구속하고 피해 업소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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