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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고발

'진주시장 막말...' 게시글, 법 위반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8-04-19 16:20 송고
진주시청© News1
진주시청© News1

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과 사무처장을 공직 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이란 제목의 성명서가 게시됐다.

공무원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최근 진주시장의 막말과 폭언에 대해 1500여 진주시공무원을 대표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한 시장은 시민과 소속공무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며 "여전히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범시민단체와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포털사이트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편집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500여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 노조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말은 없다. 추후에 입장을 밝힐예정"이라고 말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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