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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놀려서"…교실 창문 열고 불지른 30대女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19 15:43 송고 | 2018-04-19 18:0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학생들이 놀렸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실 창문을 열고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또 2017년 8월 11일 오전 2시께 당진의 한 학교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한 교실 창문을 열고 커튼 밑에 놓아 불을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학교 학생들이 교실 밖 노상에서 자신을 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2017년 9월 5일 오후 5시50분께 충남 당진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노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원 여성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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