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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갈등 사전진단제·경보제 도입

선제적 갈등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 높인다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2018-04-19 13:35 송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찬배 충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News1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찬배 충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News1

충남도가 올해부터 ‘갈등 사전진단제 및 갈등경보제’를 도입·시행한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 사전진단제 및 갈등경보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제도는 ‘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사후적 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전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갈등 사전진단제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이 대상이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언론 보도, 이해관계인 수 등 공공갈등 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갈등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해 미연에 공공갈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갈등경보제는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지역여론 등을 통합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 갈등 징후 정도에 따라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3단계로 발령한다.

갈등경보제 등급 결정에 기준이 되는 갈등 징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갈등 확대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된다.

특히 갈등경보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대립 등이 예상돼 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발령한다.

도는 갈등 사전진단제 및 경보제 시행에 앞서 도청 전 부서와 사업소 등에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충남도의 주요 갈등관리 대상 업무는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금강~예당저수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중점관리 3건과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구역 등 부서 자체관리 12건 등 총 15건이다.


yssim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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