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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죽음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 안했다"

언니 차 처분하고 해외 도피 후 15일 만에 경찰에 체포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2018-04-19 10:15 송고 | 2018-04-19 10:38 최종수정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여동생 A씨(36·여)가 19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괴산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A씨는 저당권이 잡힌 언니의 차량을 판매,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018.4.19뉴스1 © News1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여동생 A씨(36·여)가 19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괴산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A씨는 저당권이 잡힌 언니의 차량을 판매,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018.4.19뉴스1 © News1

어린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의 A씨(41·여)의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씨(36)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최근까지 여동생 B씨와 12차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숨진 A씨의 지인이 지난해 12월17일 A씨에게 전화했더니 여동생이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월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2일 중고매매상 C씨에게 언니 차를 판 뒤 3일 출국한 점으로 미뤄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해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B씨를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19일부터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B씨는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입을 열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해 48시간을 더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4)과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상당기간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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