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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11만명' 걸러내느라 아동수당 행정비용 1000억원

복지부는 묵묵부답…여야 합의로 '선별 복지' 채택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4-17 12:00 송고 | 2018-04-17 14:53 최종수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0~5세 아동 252만명중 241만명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과 자격기준을 따지느라 1000억원 내외의 행정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액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아동수당 대상자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보면, 0~5세 아동 252만명 가운데 95.6%가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11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4.4%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해 드는 행정비용이 770억~11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금융 재산 조사 통보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값이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행정비용은 96억원이었다.

아동 4.4%를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320억원이다.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드는 행정비용 최댓값과 170억원 차이다.
복지부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1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 간소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면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간소화 방안으로 행정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힘들다"며 "시행 과정에서 비용을 추출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논의된 아동수당이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이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월 "(아동수당법 제정 때) 100% 지급을 재시도하겠다"며 소신 발언을 했지만 국회에서 뭇매를 맞고 해당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아동수당 행정비용,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정책관은 "아동수당 선별적 지급은 국회에서 정한 내용"이라며 "복지부에서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고 현재 지급 기준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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