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블록체인協, 빗썸·업비트 등 14개 회원사 '자율규제' 점검

고객자산 분리보관 외에도 상장정보 공개·자금세탁방지도 포함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4-17 10:26 송고 | 2018-04-17 11:55 최종수정
© News1 구윤성 기자
© News1 구윤성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빗썸과 업비트, 오케이코인 등 주요 14개 회원사들이 자금세탁방지와 이상거래 대응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23개 회원사 가운데 영업을 준비중인 9개 회원사는 거래를 시작하면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밝혔다. 이는 협회가 지난 1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지 4개월여 만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은 당시 발표했던 자율규제안을 회원사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당시 협회의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이상거래 대응 △신규상장시 이용자 보호조치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의무 제출 등이 담겨있었다.

여기에 최근 암호화폐 '미스릴'처럼 거래 10분만에 100배 등락하며 투자자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여부와 시세조정행위 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정보를 고지하는 사안과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 상장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미래 고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사간의 이견으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상장공지 안내 시기 등에 관해 거래사이트간에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더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는 거래사이트가 이용자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규제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불법자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신규 입금계좌 발급을 머뭇거리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은행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이다.

협회는 이날부터 5월8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5월1일부터는 협회가 직접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원사들을 방문해 일반심사와 보안성심사를 진행한다. 일반심사는 협회 자율규제위원이 심사하고, 보안성심사는 협회 정보보호위원이 담당한다.

일반심사는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인 전하진씨가 맡고, 보안성 심사는 협회 정보보호위원장인 김용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 항목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사이트가 최소한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h599868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