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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형車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2018-04-17 09:27 송고
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도로에서 대형 철판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1.2차로 두개 차선을 차지해 주변을 지나는 승용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016.9.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충남도는 17일부터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된다.

현재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대,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 등 총 5161대다.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대,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 등 3980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1181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 장착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18일 이전 설치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 도로교통과(041-635-4692), 나머지 차량은 차량 등록 시·군에 하면 된다.


yssim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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