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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檢 내일 기소예정

정의당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네…600만원 벌금 확정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4-16 21:03 송고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 계단에 댓글 조작을 규탄하는 손팻말들이 걸려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 계단에 댓글 조작을 규탄하는 손팻말들이 걸려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측에 금품을 건넸다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가 민주당뿐 아니라 당시야권 인사들에게도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정당국이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김씨를 수 차례 조사한 검찰은 오는 17일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19일과 다음달 4일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로 봉사하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장모씨(57)의 계좌로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5월24일 이들의 항고를 나란히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씨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지난 3월초 비밀 대화방을 새로 개설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사 목록 수천개를 담은 매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카페 회원 A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A변호사는 김씨와는 개인적 법률자문을 해주던 사이에 불과하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씨 등 3명을 17일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월 이뤄진 일부 댓글공작 혐의만 1차로 기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내일 기소를 앞두고 구속기간 수 차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경찰의 중간발표가 있었던 이날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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