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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항소 포기까지

(서울=뉴스1) | 2018-04-16 16:47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18.4.6/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2018.4.6/뉴스1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5일 박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30일 최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 검찰, 최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씨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4일 박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
▶5일 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15일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일 검찰,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7일 검찰, 차은택씨·송성각 전 원장 등 5명 기소
▶29일 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2월
▶1일 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3일 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11일 검찰, 김 전 차관·조 전 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2017년

◇1월
▶1일 박 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
▶1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일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25일 박 대통령, '정규재TV' 출연 "허황된 거짓말" 모든 혐의 부인

◇2월
▶3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로 실패
▶16일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각하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7일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8일 특검 공식 수사 종료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민원인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민원인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3월
▶3일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6일 우 전 수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9일 검찰, 우 전 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5월
▶2일 박근혜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16일 박근혜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23일 박근혜 첫 재판, 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피고인' 전락
▶29일 박근혜, 주3회 재판·첫 증인신문 시작

◇6월
▶8일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1심서 징역 2년6개월
▶13일 '나쁜 사람' 좌천인사 폭로 유진룡,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22일 최태원 SK회장, 박근혜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28일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7월
▶3일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 해"
▶10일 朴, 발가락 부상에 불출석…삼성임원들 증언 거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종덕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각 징역 1년6월
▶28일 박근혜 재판 후 병원行…"발 부상 치료 목적"

◇8월
▶4일 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해야"
▶7일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5일 이재용 1심 징역 5년…"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9월
▶7일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김종덕 전 장관 증언
▶12일 朴과 첫 대면 노태강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29일 박근혜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위법 수집 아냐"

◇10월
▶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6일 박근혜 "법치 빌린 정치보복"…변호인단 전원 사퇴
▶17일 CNN "MH그룹, 朴 인권 침해 주장…UN 인권위원회 제출 예정" 보도
▶25일 법원, '변호인 총사임'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11월
▶14일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
▶15일 '靑 문건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朴 공모인정"
▶20일 '특활비 33억 요구' 이재만·안봉근 첫 구속기소…"공범 박근혜"
▶27일 '재판 보이콧' 42일 만에…박근혜 재판 재개
▶28일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결정
▶30일 이영선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12월
▶6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3년
▶14일 검찰, 최씨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안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27일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6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6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8년

◇1월
▶4일 檢, 박근혜 '뇌물' 추가기소…특활비 '36억5000만원' 수수
▶5일'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배당
▶11일 박근혜 "대기업 총수 진술, 증거사용 동의" 의견 밝혀
▶12일 법원, 박근혜 '국정원 뇌물 36억' 추징보전청구 인용
▶16일 법원, 유영하가 박근혜에게 반환한 30억도 '동결'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김종덕 징역 2년, 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개월,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前수석 1심서 징역 3년 구형

◇2월
▶1일 "국정농단 단초제공"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5일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1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준비기일
▶13일 최씨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안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2일 '국정농단 방조' 우 전 수석,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3일 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5일 법원, 박근혜 제기한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6일
-조원동.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13일 박근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16일 박근혜,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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