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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성추행조사단,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안 전 검사장 기소 이후 조사단 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4-16 16:29 송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오후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다음주로 전망되는 수사결과 발표에는 검찰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1월31일 서 검사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근절을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여성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19기)을 단장으로 출범했다.

안 전 국장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받아 옷을 벗은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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