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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때 납부 기간에 따라 이자 더 받는다

금감원,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 관행 개선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허용…은행 상품설명서도 개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8-04-17 06:00 송고 | 2018-04-17 10:45 최종수정
 2017.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7.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A씨는 1년 만기 정기적금(연리 2%)에 월 100만원을 냈다. 만기가 되면 13만원의 이자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기를 1개월여 앞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적금을 중도해지를 했더니 이자는 1만1000원뿐이었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관행을 개선해 예치 기간에 연동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각 은행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해온 관행도 손댄다.

차주가 원하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 대출금 상환과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 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 시 미사용 한도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대출 상품설명서에 기재돼 있지만,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차주가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지난해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도 개정하고, '기타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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