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요건 갖췄는지 다시 심리"

대법,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원고패소 깨고 파기환송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4-16 12:00 송고
사랑의교회 전경 2016.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랑의교회 전경 2016.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9명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오 목사에게 인허를 내준 뒤 그를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했다.

김씨 등은 이같은 목사 위임이 교단의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한국외 지역의 목사가 교단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2002년 신학대학원 편입이 목사 자격의 편목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일반 연구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추가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급심이 오 목사의 편입학을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오 목사를 목사로 위임한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