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택시기사만 골라 '묻지마 폭행' 50대에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4-14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택시기사만 골라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최근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해를 가한 것인 데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폭행이) 연달아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운전중인 택시를 이유 없이 막아선 후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강하게 닫았다. 택시기사가 정차 후 조수석 문 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XXX 죽여버린다 X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배,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를 입혔다.

최씨는 다음날인 16일 밤에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해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들은 사기꾼이니까 죽여버려야 한다"며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10여 차례 폭행했다. 이후 최씨는 정차 후 택시 밖으로 피한 택시기사를 따라나와 다시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ir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