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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성폭행 시도·강제추행"…삼성서울병원 의사 '미투'

선배 의사 '감급 3개월' 경징계…후배 여성 의사는 퇴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음상준 기자 | 2018-04-12 21:29 송고 | 2018-04-12 22:1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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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레지던트로 수련 중인 남성 의사가 인턴인 후배 여성 의사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배 여성 의사는 현재 병원을 퇴사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이같은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1월26일 남성 의사 A씨가 후배인 여자 의사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후 강남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가 저항하자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을 이유로 A씨에게 '감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감급은 월급 일부를 깎는 것으로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삼성서울병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들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징계는 이와 별개로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징계 성격"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씨는 병원측이 A씨에게 내린 징계수위를 보고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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