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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노조연맹, 단체교섭 요구 정당…시 항소심도 패소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12 14:0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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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12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대전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전시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며 1심에서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를 확정했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대전시 5개 자치구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2016년 5월 4일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없다며 줄곧 협상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거부해왔다.
한재성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전시는 구태한 의식을 버리고 대전연맹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임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016년 7월 대전시가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지난 5월 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시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시와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지금까지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도, 법리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단체교섭을 신청한 이유는 인사, 복리, 평가 등 업무와 관련한 개선점을 논의하고 노조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와 대화를 갖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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