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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부터 아들 채용 대가 특정업체 밀어주기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공천부적격후보 명단 발표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132명 중 34명 부적격 대상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4-12 16:1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 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천 부적격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 예비후보 등록자 62명 중 17명(27%),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70명 중 17명(24%)을 공천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체는 앞서 광역단체장(시장), 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검증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성관련 범죄 △공직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행위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병역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행위 등이다.

그 결과 기초단체장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62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65%), 자유한국당 5명(29%), 바른미래당 1명(6%)로 총 1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8명, 공직선거법위반 4명, 공직비리 및 공직기간 낸 부적절한 행위 2명,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 3명 등올 조사됐다.
실제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는 재임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는 재임 시절 골프접대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C씨도 공직 시절 아들 채용을 대가로 지역 한 업체에 사업권을 허가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의원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70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41%), 자유한국당 10명(59%)으로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례 8명, 공직선거법위반 1명, 공직비리 및 공직기간 낸 부적절한 행위 3명, 민주주의 후퇴 행위 2명, 철새정치 1명, 시민들이 공직 후보자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 2명이다.

자유한국당 E후보와 F후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천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공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후보 검증을 통해 공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예비후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향후 각 정당에 공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예비후보 명단을 전달하고, 각 정당들이 이들 후보에 대한 공천을 할 경우,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 후보의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해당 정당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6·13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인천 지역 공직 후보 출마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전달, 도덕성이 높은 후보가 당선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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