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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려고' 5천원권 100여장 위조한 30대 실업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4-11 09:03 송고 | 2018-04-11 09:25 최종수정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5000원권 위조지폐.(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5000원권 위조지폐.(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담뱃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컬러복합기로 5000권 지폐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4시 5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 1줄(시가 4만 5000원)을 구입하면서 진폐 1만원짜리 한 장과 5000원권 위조지폐 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등 16개 편의점에서 5000원권 위폐 21장(10만 5000원 상당)을 모두 담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로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과 지갑, 스쿠터 보관함에서 발견한 5000원권 위조지폐 149장과 컬러복합기를 압수조치했다.
경찰에서 A씨는 "최근 직장을 잃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뒤 생활비가 궁핍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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