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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잡아먹힌 반려견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8-04-11 10:38 송고 | 2019-03-29 17:30 최종수정
B씨의 반려견 '꿀이' (사진 견주 제공).© News1
B씨의 반려견 '꿀이' (사진 견주 제공).© News1

평택경찰서는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지난 3월4일 평택시 청북읍에서 B씨의 반려견 웰시 코기 '꿀이(2)'가 집 밖으로 나간뒤 사라졌다.

B씨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꿀이을 찾기 위해 자택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오후 5시44분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사례금 100만원을 적은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해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했다.

그러던 지난 9일 '아랫집 A씨가 반려견을 잡아먹었다'는 이웃주민의 제보를 받고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이 죽였다고 털어놨다.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는 부모님과 40년동안 친분이 있고 꿀이가 우리집 반려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없어진 날도 꿀이를 찾고 있는데 '자기가 발견하면 연락주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에게 꿀이를 먹으라고 권하는 연락까지 왔었다"며 "부모님이 꿀이를 잃고 힘들어 하실때 약주도 함께 했던 뻔뻔한 사람"이라며 분노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반려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킨후 전깃줄로 목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꿀이'를 찾기 위해 만들었던 전단지.(사진 B씨 제공) © News1
'꿀이'를 찾기 위해 만들었던 전단지.(사진 B씨 제공) © News1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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