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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발 묶은 독일 베를린…"미세먼지 58% 감축"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서 소개
서울시도 비상저감조치 대책으로 검토 중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8-04-10 18:02 송고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독일에서는 미세먼지를 58% 줄였다는 발표가 나왔다.

서울시·서울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최유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은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을 도입한 2008년 25%, 2009년 32%, 2010년 58%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효과를 보였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15%, 18%, 20%가 줄었다. 

베를린은 2008년부터 시 중심부에 LEZ를 실시했으며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차까지 운행을 1년 내내 제한한다. 차량을 유로1~4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붙인다.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스티커를 붙인 유로4 차량과 저감장치를 단 유로3 차량만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위반차량에는 80유로(약 10만5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최유진 연구위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유럽에서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을 더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공해차량 운행제한 3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대상별로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1안)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2안) △2009년 9월 등록 이전 경유차(3안)이다. 

가장 강력한 3안에 이행률 100%를 가정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하루 미세먼지 기준배출량의 최대 66%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다만 현재는 2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서울시의회 심의,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9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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