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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취업청탁' 혐의 식약처 공무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건강식품업체 임원 통해 아내 취업 개입"
변호인 "사실 무근…무리한 기소" 결백 주장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4-10 17:4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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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아내 취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식약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건강식품 업체 임원 B씨(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B씨를 통해 아내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식약처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식약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임원 B씨를 통해 자신의 아내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안종범 수첩' 내용을 근거로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B씨와 업무적으로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아내의 취업과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서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수첩에 2016년 4월쯤 식약처 차장 인사 관련 장충기 등 삼성 관계자들과 피고인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며 "이 무렵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삼성 현안 사업과 밀접한 식약처 차장 인사에서 피고인을 낙마하게 할 의도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배후를 조종했고, A씨는 무리한 내용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서울청장 등을 거친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건강식품업체 임원 B씨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모두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를 B씨 재직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식약처 차장 물망에 올랐던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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