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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항공권 구매 실수 줄이는 여행 팁 소개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18-04-10 09:48 송고
한국 여권 이미지. 스카이스캐너 제공
한국 여권 이미지. 스카이스캐너 제공

항공권 구매할 때 신중해야 한다. 출입국 및 수속 과정에서 인적 사항 및 탑승 규정을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작은 오·탈자도 수수료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한국 여행객이 항공권 구매 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와 이를 방지하는 여행 팁을 10일 발표했다.

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남녀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항공권 구매 시 실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수 요인 1위는 '영문 이름 잘못 기입'(3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수하물 규정 미확인'이 2위(23%)에 올랐다. 이 외에도 항공권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는 것, 출입국 날짜 오설정 등이 가장 흔한 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항공권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행사 규정도 꼼꼼하게

최저가 항공권은 말 그대로 가격 면에서는 절약할 수 있어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땡처리 항공권이나 저가 항공사의 프로모션 성 항공권은 환불·취소 규정이 엄격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항공권 가격의 절반 이상을 취소 및 변경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획에도 없던 여행을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때는 항공권 가격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낭비할 수도 있다.

일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돈을 조금 더 주고 무료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일반 운임'을 선택하는 편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또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여행사마다 규정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발권 시 영문 이름 확인 두세 번 하기 

항공권 발권 시 여행객이 직접 작성하는 영문 이름은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여행객은 직접 발권을 하다 보니 간혹 이름의 영문 철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철자가 기억이 안 나 일단 입력해 두고 나중에 수정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에 따라 수정 가능 여부 및 수수료가 달라진다. 이름을 무료로 수정해주는 곳도 있지만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곳도 있다. 항공권은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는 데다 예약 오남용 등으로 대부분 항공사가 이름을 엄격히 제한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출국을 할 수 없거나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공항 수하물 이미지
공항 수하물 이미지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파악하기  

수하물 규정은 항공사와 노선, 그리고 운임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항공권에 해당하는 수하물 규정과 별도 비용 발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숨은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하물을 보내면, 무게 초과로 비용이 추가돼 최저가 항공권을 구매해 절약한 돈이 무색하게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항공사와 노선이라도 프로모션 운임이 일반 운임보다 수하물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또 비행시간과 거리에 따라 수하물 규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여행지마다 비자 필요 유무 및 여권 유효기간 확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비자 없이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178곳(2018년 3월 기준)이나 되다 보니 웬만한 곳은 비자 없이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패키지 여행의 경우 여행사 측에서 알아서 필요시 비자를 신청해주지만 자유여행객이면 직접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괌을 포함한 미국, 호주, 중동 아시아 대부분이 전자비자 또는 비자가 필요하다. 국가에 따라 즉시 비자 발급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 비자가 나오는데 2~3일에서 한 달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는 해당 국가 입국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 외교부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자.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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