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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충남의회 인권조례 폐지에 "깊은 우려"

"일부 종교단체 공격에 정부 환기 필요"
"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조치 촉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4-09 19:15 송고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자위 회의장 앞에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피켓을 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News1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자위 회의장 앞에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피켓을 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News1

유엔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보장한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의회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빅토르 마드리갈-볼로즈(Victor Madrigal-Borloz)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성소수자 특별보고관)는 지난 5일 충남인권조례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내용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마드리갈-볼로즈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 종교단체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공격하고 약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의 환기를 요청한다"라며 "충남도의회가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설병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드리갈-볼로즈 특별보고관은 "반인권 집단의 압력 때문에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제하는 것은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공공 정책을 계속 장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마드리갈-볼로즈 특별보고관은 "서한이 충북도 도의회 의원들과 공유되길 바란다"라며 "한국정부가 60일 이내에 답변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청남도 일부 지역의 종교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청구했고 몇몇 도의원들은 올해 1월16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2월2일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같은달 26일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의회에서 재의결하게 됐다. 결국 지난 3일 폐지안이 충남의회를 통과하면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충남의회의 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앞두고 마드리갈-볼로즈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방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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