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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되나…인사처 "검토중"

공휴일 지정시 5월5~8일 나흘 연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4-09 15:58 송고 | 2018-04-09 16:10 최종수정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5월8일)이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7일 페이스북에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라며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이외 1월1일, 설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5일(어린이날), 6월6일(현충일), 추석연휴 3일, 12월25일(기독탄신일)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예고 절차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이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단 결정을 내리면 인사처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5월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5월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8일까지 나흘간의 휴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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