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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공조' 트롤·채낚기 65척 선장 71명 입건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8-04-09 14:22 송고
경북 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양경찰서제공)2018.4.9/뉴스1© News1
경북 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양경찰서제공)2018.4.9/뉴스1© News1


경북 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 선미에 불법으로 부착한 롤로 모습.(포항해양경찰서제공)2018.4.9/뉴스1© News1
경북 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 선미에 불법으로 부착한 롤로 모습.(포항해양경찰서제공)2018.4.9/뉴스1© News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동해안에서 오징어 3만9428상자(시가 약 87억원)를 불법공조조업으로 잡은 부산 선적 대형 트롤어선 7척과 이들과 공조조업을 한 채낚기어선 58척 등 65척을 적발해 트롤 선장 이 모씨(57·부산)와 채낚기 선장 김 모(58·경주)씨 등 선장 71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트롤(부산 대형)등 트롤어선 7척은 채낚기어선과 총 422회 불법공조조업으로 오징어 3만9428상자(1970톤)를 잡은 혐의다.

해경 수사에서 이들 트롤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린 후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켜 주면 대형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등 켜 주는 댓가로 총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조업에 참여한 트롤어선 중 5척은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 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불법공조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업에 참여한 트롤어선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 공조조업사실을 확인했고 선미에 불법롤러를 설치한 트롤어선에 대해서는 수산법위반혐의로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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