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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뇌물 안받았다"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 구해 보겠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8-04-09 11:41 송고 | 2018-04-09 15:32 최종수정
사학재단을 통해 2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사학재단을 통해 2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5일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검찰의 답변은 '체포동의안'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평생을 품어온 정치적 꿈에 매진한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 이하 모든 가족이 평생 전 재산을 내놓으며 일궈놓은 학교"라며 "특히 아버지는 마지막 길에도 자식들 몫 하나 없이 수십억대의 유산을 학교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 언감생심 어떻게 교비를 빼돌릴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지금으로선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나마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이라며 "저를 법정으로 보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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