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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성범죄자 전자발찌 찬채 비행기로 베트남행…어떻게

경찰, 검색대 무사통과 과정 수사
경찰영사관·베트남 공안공조로 입국심사장서 검거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4-09 12:00 송고 | 2018-04-09 14:1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베트남으로 도망간 성범죄자가 현지 입국심사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모씨(38)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A씨(20·여)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공항에서 신씨의 위치정보가 사라진 것을 수상히 여긴 청주보호관찰소는 신씨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노원서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이던 신씨를 현지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이 발견, 그대로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미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으며 2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훼손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입국장을 빠져나가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 협조에 대해 베트남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는 원래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다"면서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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