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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농성에 용역 부른 총신대…채용비리·교비횡령 의혹 사실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총장 파면·수사의뢰키로
법인 이사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 예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4-08 09:00 송고 | 2018-04-08 09:02 최종수정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종합관에서 학생들이 지난달 19일 점거 농성을 하는 모습. 총신대 학생들은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월 29일 부터 종합관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종합관에서 학생들이 지난달 19일 점거 농성을 하는 모습. 총신대 학생들은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월 29일 부터 종합관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한 총신대 실태조사에서 교직원 부당 채용,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횡이 드러난 총장은 파면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막지 못한 이사들은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일 총신대 학사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개학 이후에도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총장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지난달 21~28일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절차도 안 거치고 교직원 먼저 채용…채용 서류는 결재 후 보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 부당 채용, 교비횡령 등 비리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김모 총신대 총장은 학사운영에서부터 교직원 인사, 대학원 입시, 회계 등에서 전횡을 했고 이는 학내분규를 부른 주요 원인이 됐다. 
교직원 인사부터가 그랬다.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신대는 전(前) 총장이 요청하자 교원 충원 신청, 기초심사, 면접심사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학과 전임교원 3명을 특별채용했다.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와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2순위 후보자 9명을 조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인사규정과 달리 지원자격을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수자로 제한해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직원 채용과정도 비슷했다.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법인 임원이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원으로 채용했다. 총장 조카, 이사 친인척 등이 이런 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됐다. 관련 서류는 총장이 채용 결재를 하고 나서 사후에 보완했다.

◇목사·장로 선물비도 교비로 지출…총장·이사장 개인 휴대전화 요금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횡령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김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관련 소송 5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만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나 장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구입한 인삼 대금 4540만원도 교비에서 냈다. 이사장과 총장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539만6000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평생교육원 운영도 불투명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상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위탁업체는 학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말반 수강료 11억5163만원을 수취했다. 학교는 계약서상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적절한 계약 연장 절차 없이 위탁업체에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16억6237만원을 위탁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내 유료 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계약(3600만원)도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규정을 어기고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계약료 3600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총장이 용역업체 동원하고 이사들이 용역 인솔해 학생 강제진압

학사운영과 대학원 입시에서도 전횡이 드러났다. 총장은 올해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6명을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다. 과거 총장실 점거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반성문 등을 내게 한 후 추가합격시켰다.

교직원자녀 장학금 규정도 교무회의 등 해당 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개정했다.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와 배우자'에서 '재단이사'를 '법인임원'으로 바꿔 장학금 지급 대상에 감사를 포함하고, 소급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의 종합관 점거 농성이 계속돼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되자 2차례 임시휴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독단적이었다.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지시했다. 

학생들이 종합관 점거농성을 하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한 것도 총장이었다. 이사 등 법인 임원 5명은 총장의 요청을 받고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농성 중인 학생들을 진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한 총신대학교 종합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한 총신대학교 종합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사회…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징계 요구 없이 총장으로 재선임

법인 이사회도 총장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해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총장이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는데도 직위해제 등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총장 임기만료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리하고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일 총장으로 재선임했다.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총장은 교원에 해당)은 직위해제한다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개정안이었다. 김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이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고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열린 이사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김 총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총장 파면 요구하고 검찰 고발·수사의뢰…이사·감사도 전원 해임키로

실태조사 결과는 30일간의 이의신청과 재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태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김 총장의 파면을 법인에 요구할 방침이다.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채용 등에 관련된 교직원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신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부는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 15명과 감사 1명 등 현재 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원 전원을 해임(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취임승인 취소 대상에는 전(前) 이사장 2명도 포함됐다. 임기는 끝났지만 이후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관할청에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학교법인 임원에 취임할 수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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