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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징역 24년' 인천시민사회 '사필귀정' 한 목소리

민주노총·전교조 "검찰 구형보다 형량 적어 실망"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4-06 18:0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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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자 인천시민사회는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일부에선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선고 이후 인천시민사회는 일제히 논평을 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엄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시 대한민국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과 이런 사건을 옹호하는 정당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1심 형량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민생을 파탄 낸 박 전 대통령의 죄는 사법적 단죄 영역 그 이상의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떤 형량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겠지만, 검찰 구형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에 비해 이번 형량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전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법인노조를 요구했던 장본인인 만큼, 그러한 실정이나 무능에 대한 결과"라며 "1심 형량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2, 3심에서 감형이 아닌 죄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적절한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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