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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출석 사유서' 제출…TV 생중계서 못본다(종합)

"건강 사유로 불출석"…법원, 그대로 선고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4-06 09:46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피고인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이날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직접 주장할 마지막 기회인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던 기존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출석을 독려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선고 기일을 1~2회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일부러 나오지 않는 상황임이 명백한 만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기에 기일 연기보다는 이날 오후 그대로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날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나머지 열흘 동안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생중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전직 대통령 재판 선고를 중계하는 건 출석과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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