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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 '이희호 경호' 경찰 인계작업…김진태 "다행"(종합)

靑 "경호 연장 법안 불발 대비한 인계작업"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서미선 기자 | 2018-04-05 11:19 송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합동하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합동하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작업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5일 대통령경호처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일부터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인계작업은 한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 여사 경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경호처는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는 것이 맞다"며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경호처에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도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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