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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영상 강제 촬영·유포 20대 징역 4년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4-05 10:18 송고 | 2018-04-05 11:4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동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내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고 속여 환심을 산 뒤 함께 전라도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는 동생이라고 소개한 연예인 이름으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넌 내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당장 너를 찾아가 성폭행할 수 있으나 내 형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증명할 사진을 보내면 봐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내동생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한 끝에 B씨를 성폭행했다.

또 이를 촬영한 뒤 자신과 B씨 외에 다수가 속한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방에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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