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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허벅지 '쓰담'···재범 50대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4-05 08:59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전8시10분쯤 강릉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B씨(여)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갑자기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B씨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201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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