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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개월 앞둔 예비신부 골프채로 때려 죽인 4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04 16:04 송고 | 2018-04-04 16:3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생활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결혼을 5개월 앞두고 예비신부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전 5시께 충남 서산 소재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39)와 술을 마시던 중 생활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린 뒤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7년 11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평소 음주를 자주 하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정도 술에 취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원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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