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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만원 내놔”…계약 빌미로 운전기사 돈 뜯은 현장소장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4-04 09:07 송고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계약 연장을 빌미로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들로부터 2600만원을 뜯어간 혐의(공갈)로 모 정화조업체 현장소장 A씨(6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 14명을 상대로 '조기출근 수당 가운데 1인당 4000원씩 모아 매일 2만원을 내놓고 월 1차례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해 5년 9개월동안 2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매일 조기출근 차량으로 배차되는 일부 운전기사들로부터 지급수당 뜯었고 이같은 피해를 입은 기사가 모두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화조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3만 5000원 상당의 조기 출근 수당이 지급되는 대형분뇨차량 배차권한과 운전기사 계약연장에 관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운전기사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형분뇨차량을 배차하지 않거나 차량 관리 등을 일부러 문제삼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운전기사들을 압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소속 전·현직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발적 수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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